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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엘앤디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삼진엘앤디 · 2009-12-29 18:2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해지
원공시일 2009-11-27
공시일 2009-12-14
지정예고일 2009-12-14
지정일 2009-12-30
부과벌점 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원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부과벌점은 2점이며, 2점 전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2점*200만원)을 대체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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