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해지 |
| 원공시일 | 2009-11-27 |
| 공시일 | 2009-12-14 |
| 지정예고일 | 2009-12-14 |
| 지정일 | 2009-12-30 |
| 부과벌점 | 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원 |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점이며, 2점 전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2점*200만원)을 대체 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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