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0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94-3 | |
| (전 화)031-379-2000 | ||
| (홈페이지)http://www.samj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정 석 재 전무이사 |
| (전 화)031-379-2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572,09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255,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270 | 확정예정일 | 2011년 11월 28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예정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로 확정발행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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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11월 0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36821020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12월 01일 | |||
| 종료일 | 2011년 12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2월 12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청약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청약일 : 2011년 12월 07일~08일)를 실시하며,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이 3,0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의 잔액인수 최대한도로 하여 인수합니다. 아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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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2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12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0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발행가 산정이 자율화 되었으나 할인율을 30%로 하여 구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다.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 주 주 :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7368210208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및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고수익간접투자기구 포함)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단, 일반공모에 배정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공모에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공모주식수의 초과 청약시 한양증권(주)과 동부증권(주)이 모집한 청약주식수를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 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라.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총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잔여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단, 한양증권(주)은 3,0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의 잔액인수 최대한도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1년 11월 17일 ~ 11월 23일(5일간)
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한양증권(주)
라.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4) 기타참고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