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2월 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 2. 1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신주인수권에 |
오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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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2년 2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94-3 | |
| (전 화)031-379-2000 | ||
| (홈페이지)http://www.samj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정 석 재 전무이사 |
| (전 화)031-379-2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2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으로 지급한다. [ 이자 지급일 ] 2012년 05월 02일, 2012년 08월 02일, 2012년 11월 02일, 2013년 02월 02일, 2013년 05월 02일, 2013년 08월 02일, 2013년 11월 02일, 2014년 02월 02일, 2014년 05월 02일, 2014년 08월 02일, 2014년 11월 02일, 2015년 02월 02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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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①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2월 02일에 원금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 2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가.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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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 행사가액 (원/주) | 2,03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02월 02일 | |||||
| 종료일 | 2015년 01월 0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아래와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④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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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2년 02월 02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2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 인수계약서 제2조 20호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 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 상환 지급일 전 60일(당일포함)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당일포함)까지 주 식회사 삼진엘앤디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2012년 12월 04일 | 2013년 01월 03일 | 2013년 02월 02일 | 권면금액의 104.0909% |
| 2013년 03월 03일 | 2013년 04월 02일 | 2013년 05월 02일 | 권면금액의 105.1522% |
| 2013년 06월 03일 | 2013년 07월 03일 | 2013년 08월 02일 | 권면금액의 106.2295% |
| 2013년 09월 03일 | 2013년 10월 04일 | 2013년 11월 02일 | 권면금액의 107.3229% |
| 2013년 12월 04일 | 2014년 01월 03일 | 2014년 02월 02일 | 권면금액의 108.4328% |
| 2014년 03월 03일 | 2014년 04월 02일 | 2014년 05월 02일 | 권면금액의 109.5593% |
| 2014년 06월 03일 | 2014년 07월 03일 | 2014년 08월 02일 | 권면금액의 110.7027% |
| 2014년 09월 03일 | 2014년 10월 06일 | 2014년 11월 02일 | 권면금액의 111.8632% |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 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 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갑”은 삼진엘앤디를 말함)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⑥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⑦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⑧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 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⑩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⑪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⑫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⑬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⑭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⑮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209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0.2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DAQ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2.301%)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209원을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2년 02월 02일 |
| 권면총액 | 1,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22 | ||
| 매각 상대방 | 김정길, 한명환, 김병수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당사 직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