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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엘앤디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삼진엘앤디 · 2013-02-13 17:02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3년    2월    13일


회     사     명  : (주)삼진엘앤디
대  표   이  사  : 이 경 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일반산업단지 18블록 2로트

(전  화)031-379-2000

(홈페이지)http://www.samj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 무 (성  명)정 석 재

(전  화)031-379-200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6년 02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 지급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으로 지급한다.

[ 이자 지급일 ]  

2013년 05월 15일,  2013년 08월 15일,  2013년 11월 15일,  2014년 02월 15일, 2014년 05월 15일,
2014년 08월 15일,  2014년 11월 15일,  2015년 02월 15일, 2015년 05월 15일,  2015년 08월 15일,  2015년 11월 15일,  2016년 02월 15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최초이자 지급일 이전 교환 청구시 이자는 표면이자를 일수 계산을 하여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15일에 원금의 112.86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961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2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19%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교환가액은산식에 기준하여 2,961원으로 한다.  단, 교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5월 15일
종료일 2016년 01월 1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교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행사 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 후 2013년 5월 15일 및 그 이후 종료일까지 매1개월마다 조정하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3년 02월 15일
11. 납입일 2013년 02월 1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제2조 20항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당일포함)부터 조기상환 지급일전30일까지(당일포함)“갑”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3-12-17 2014-01-16 2014-02-15 104.0756%
2014-03-16 2014-04-15 2014-05-15 105.1266%
2014-06-16 2014-07-16 2014-08-15 106.1907%
2014-09-16 2014-10-16 2014-11-15 107.2680%
2014-12-17 2015-01-16 2015-02-15 108.3589%
2015-03-16 2015-04-15 2015-05-15 109.4634%
2015-06-16 2015-07-16 2015-08-15 110.5817%
2015-09-16 2015-10-16 2015-11-15 111.7139%


  (6)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         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         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지점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1. 사채의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22. 사채의 납입일 : 2013년 2월 15일

23. 사채의 발행일 : 2013년 2월 15일

24. 사채의 만기일 : 2016년 2월 15일

25.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기업은행 수원지점

26. 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는다27.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2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발행회사”는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          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⑥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⑦ 주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⑧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⑩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⑪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⑫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본 사채”
        발행 시 교환가액의 50%미만으로 5영업일 연속종가 기준으로 지속되는 경우.

   ⑬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⑭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거래일 기준 1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⑮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9. 교환에 관한 사항

  (1)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2) 교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등록필증으로 교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     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한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부터 교환 청구일까        지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교환은 청구할 수 없다.

  (3)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하 “교환가액”이라 한다) : “본 사채”의 교환가액          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2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교환가액은 산식에 기준하여 2,961원으로 한       다. 단, 교환가액 산정 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    
       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4) 교환가액의 조정

    ① “교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      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
        행사 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2013          년 5월 15일 및 그 이후 종료일까지 매1개월마다 조정하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         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의 9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5) 교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05월              15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6년 01월 15일)까지로 한다.

  (6)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7) 교환청구절차

    ① 소정의 교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또는 등록
        필증)과 함께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교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②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교환청구를 할 수 없고, 교환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교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환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8) 교환의 효력발생시기

     ① 교환의 효력 : 교환은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교환청구 장소에 교환

       청구서 및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교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교환 청구일에 교환된 것으로 본다. 단, 교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교환청구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교환청구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교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

       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9) 기타사항 : 전 각목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0. 전매가능성 등

“인수자”는 인수한 사채를 만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전매 할 수 있으나, 등록사채법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또한 “본 사채”는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양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수성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 500,000,000
주식회사 제이앤티 인베스트먼트 -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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