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2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삼진엘앤디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일반산업단지 18블록 2로트 | |
| (전 화)031-379-2000 | ||
| (홈페이지)http://www.samj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정 석 재 |
| (전 화)031-379-2000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2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 지급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으로 지급한다. [ 이자 지급일 ] 2013년 05월 15일, 2013년 08월 15일, 2013년 11월 15일, 2014년 02월 15일, 2014년 05월 15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최초이자 지급일 이전 교환 청구시 이자는 표면이자를 일수 계산을 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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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15일에 원금의 112.86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2,961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2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19%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교환가액은산식에 기준하여 2,961원으로 한다. 단, 교환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5월 15일 | |||||
| 종료일 | 2016년 01월 1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교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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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3년 02월 15일 | ||||||
| 11. 납입일 | 2013년 02월 15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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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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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제2조 20항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당일포함)부터 조기상환 지급일전30일까지(당일포함)“갑”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013-12-17 | 2014-01-16 | 2014-02-15 | 104.0756% |
| 2014-03-16 | 2014-04-15 | 2014-05-15 | 105.1266% |
| 2014-06-16 | 2014-07-16 | 2014-08-15 | 106.1907% |
| 2014-09-16 | 2014-10-16 | 2014-11-15 | 107.2680% |
| 2014-12-17 | 2015-01-16 | 2015-02-15 | 108.3589% |
| 2015-03-16 | 2015-04-15 | 2015-05-15 | 109.4634% |
| 2015-06-16 | 2015-07-16 | 2015-08-15 | 110.5817% |
| 2015-09-16 | 2015-10-16 | 2015-11-15 | 111.7139% |
(6)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 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 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기업은행 수원지점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1. 사채의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22. 사채의 납입일 : 2013년 2월 15일
23. 사채의 발행일 : 2013년 2월 15일
24. 사채의 만기일 : 2016년 2월 15일
25.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기업은행 수원지점
26. 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는다27.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2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발행회사”는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 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⑥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⑦ 주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⑧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⑩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⑪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⑫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발행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본 사채”
발행 시 교환가액의 50%미만으로 5영업일 연속종가 기준으로 지속되는 경우.
⑬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⑭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거래일 기준 1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⑮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9. 교환에 관한 사항
(1)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2) 교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등록필증으로 교환 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교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 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한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부터 교환 청구일까 지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교환은 청구할 수 없다.
(3)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하 “교환가액”이라 한다) : “본 사채”의 교환가액 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2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교환가액은 산식에 기준하여 2,961원으로 한 다. 단, 교환가액 산정 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
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4) 교환가액의 조정
① “교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 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
행사 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2013 년 5월 15일 및 그 이후 종료일까지 매1개월마다 조정하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 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의 9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5) 교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05월 15일)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6년 01월 15일)까지로 한다.
(6)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7) 교환청구절차
① 소정의 교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또는 등록
필증)과 함께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교환청구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②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교환청구를 할 수 없고, 교환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교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환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8) 교환의 효력발생시기
① 교환의 효력 : 교환은 증권예탁결제원 권리관리부 교환청구 장소에 교환
청구서 및 관계서류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교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교환 청구일에 교환된 것으로 본다. 단, 교환청구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교환청구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교환청구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교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
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9) 기타사항 : 전 각목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0. 전매가능성 등
“인수자”는 인수한 사채를 만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전매 할 수 있으나, 등록사채법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또한 “본 사채”는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수성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주식회사 제이앤티 인베스트먼트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