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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엘앤디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삼진엘앤디 · 2013-04-17 15:54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3년    4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대  표   이  사  : 이 경 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일반산업단지 18블록 2로트

(전  화)031-379-2000

(홈페이지)http://www.samj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실장 (성  명)정 석 재 전무이사

(전  화)031-379-20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7년 10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으로 지급한다.


이자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13년 07월 19일,  2013년 10월 19일,
 2014년 01월 19일,  2014년 04월 19일,
 2014년 07월 19일,  2014년 10월 19일,
 2015년 01월 19일,  2015년 04월 19일,
 2015년 07월 19일,  2015년 10월 19일,
 2016년 01월 19일,  2016년 04월 19일,
 2016년 07월 19일,  2016년 10월 19일,
 2017년 01월 19일,  2017년 04월 19일,
 2017년 07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체이자 -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7. 원금상환방법 (1)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9일에 원금의 109.59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0. 1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3,913
행사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행사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은 산식에 기준하여 3,913원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삼진엘앤디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4월 19일
종료일 2017년 09월 1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사채발행 후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④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4월 19일
12. 납입일 2013년 04월 19일
13.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삼진엘앤디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2014년 10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당일포함)          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당일포함)까지 "갑"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          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4년 08월 20일 2014년 09월 19일 2014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3.0568%
2014년 11월 20일 2014년 12월 22일 2015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3.5797%
2015년 02월 18일 2015년 03월 20일 2015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4.1066%
2015년 05월 20일 2015년 06월 19일 2015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4.6374%
2015년 08월 20일 2015년 09월 21일 2015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5.1722%
2015년 11월 20일 2015년 12월 21일 2016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5.7110%
2016년 02월 19일 2016년 03월 21일 2016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6.2538%
2016년 05월 20일 2016년 06월 20일 2016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6.8007%
2016년 08월 20일 2016년 09월 19일 2016년 10월 19일 권면금액의 107.3517%
2016년 11월 20일 2016년 12월 20일 2017년 01월 19일 권면금액의 107.9068%
2017년 02월 18일 2017년 03월 20일 2017년 04월 19일 권면금액의 108.4661%
2017년 05월 20일 2017년 06월 19일 2017년 07월 19일 권면금액의 109.0296%

  마.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
  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등)와 함
  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6)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7)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10)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11)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2)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13) 사채의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14)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15)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6)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입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 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7)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                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나. 발행회사가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 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 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상기 6항의 이자지급방법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다.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 항에 의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행하여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상환 청구를 할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회사"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양증권 주식회사 없음 2,000,000,000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없음 5,000,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KTB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

     제 30,31,M-1,M-2,M-3,M-4,T-6,T-7,T-8,T-9,T-10,able메짜닌1호[채권혼합]

     (이하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KTB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

     제 30,31,M-1,M-2,M-3,M-4,T-6,T-7,T-8,T-9,T-10,able메짜닌1호[채권혼합]

     (이하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69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17.63%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지수의 60일 변동성(14.422%, 역사적 변동성, 2013. 4. 16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4월 19일
권면총액 6,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24,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212
매각 상대방 이명종 외 6명(총 7명)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6명 :
   이명종, 김영희, 이은정, 이수정,
   백형규, 전민선
- 제갈균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계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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