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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콕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4건)

메디콕스 · 2023-10-05 06:5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2건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건
원공시일 2022-12-20
공시일 2023-08-14
지정예고일 2023-09-13
지정일 2023-10-06
부과벌점 9.0
공시위반제재금(원) 3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1건
        - 원공시일 : '22.12.20
        - 공 시 일 : '23.08.14

2.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건
        - 원공시일 : '22.12.27
        - 공 시 일 : '23.08.14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1건
        - 원공시일 : '23.02.07
        - 공 시 일 : '23.08.1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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