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4,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100 | |
| 나. 1차발행가(원) | 5,640 | ||
| 다. 2차발행가(원) | 5,10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6-06-15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16일)전 제3거래일(2016년 05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6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3)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5월 16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5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6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인 2016년 06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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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4-2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04-2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5-1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6-05-1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05-12 권리락(유상증자) 2016-05-1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5-13 투자설명서 2016-05-30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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