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9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9월 1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납입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
555,556 | 694,445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1,000,000,800 | 1,250,001,000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기타사항 |
1)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전량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2)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전량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2)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정정공시의 신주의 수 변동사항은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른 그 납입기일의 1주간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주) | 555,556 | 694,445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9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비츠로시스 | |
| 대 표 이 사 : | 이 기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8층 802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
|
| (전 화) 02-460-2000 | ||
| (홈페이지)http://www.vitzrosy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기 재 |
| (전 화) 02-460-2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94,44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420,17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50,001,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8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3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1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21년 09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4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0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9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나 2019년 03월 13일 이후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사의 1주당 주식가치는 1,758으로 산정되어 당사는 발행가액은 1,800원(2.38%할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기타사항
1)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전량 1년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2)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정정공시의 신주의 수 변동사항은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른 그 납입기일의 1주간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사회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우수정기 | 최대주주(최상위지배기업) | 이사회에서 선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21년 04월 13일) |
694,445 | 의무보유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