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 다음 종목은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를 해제합니다. | |
| 대상종목 | 팬스타엔터프라이즈22(KR6054301A63) |
| 지정예고 해제일 | 2021-01-21 |
| 해제사유 |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 충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의2제3항 |
| 기타사항 | - 최근 6개월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80% 이상이며, 최근 5매매거래일 동안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8% 이상 등락하지 않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