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57751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새론사이언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 : 주식회사 팬스타엔터프라이즈(구:헤스본주식회사) 외 1인 - 원고 : 주식회사 새론사이언스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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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9,810,188,50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 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2-04 | |||
| 9. 확인일자 | 2016-02-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소송은 2014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새론사이언스(구. 구을노화연구소)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에 대한 청구 사건임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5년 3분기말 자본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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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2-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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