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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팬스타엔터프라이즈 · 2016-05-1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5월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05.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만기연장 계약 체결 2016년 05월 14일 2017년 05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일 기준,
일부상환 내용 정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위 가.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있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다만 상장일 이후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아.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실물로 발행된다.

자.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위 아.항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1) 정정 공시일(2015.05.14)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은 2015년 4월 24일 전액 행사 됨
(주2) 정정 공시일(2015.05.14)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사채는 2014년 1분기 중 797,000천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잔액은 1,903,000천원 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위 가.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있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다만 상장일 이후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아.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실물로 발행된다.

자.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위 아.항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1) 정정 공시일(2016.05.17)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은 2015년 4월 24일 전액 행사 됨
(주2) 정정 공시일(2016.05.17)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951,500천원 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05  월  14   일


회     사     명  : 헤스본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만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52

(전  화)1577-3520

(홈페이지)http://www.heshb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이사 (성  명)김병국

(전  화)032-585-351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7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17년 05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매 3월이 되는 날. 다만,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에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7%)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에서 기지급된 이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60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헤스본(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5월 15일
종료일 2015년 05월 1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①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②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혹은 ③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행사가격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 규정에서정하는 기준주가)로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계산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발행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일마다(최초 조정기준일 2012년 08월 15일)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최초 행사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위 가, 나 또는 다항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행사가격의 조정은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가 조정된 경우에도 본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는 여전히 발행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액면가로 하며 주식병합,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액면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도 변동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5월 15일
12. 납입일 2012년 05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위 가.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이 있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다만 상장일 이후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아.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실물로 발행된다.

자.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위 아.항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1) 정정 공시일(2016.05.17)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은 2015년 4월 24일 전액 행사 됨
(주2) 정정 공시일(2016.05.17) 기준,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951,500천원 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신한은행 없음 2,700,000,000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85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대비   11.56%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KO SDAQ지수의 60일 변동성(기준일 2012년5월14일) 17.68%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5월 15일
권면총액 1,3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65,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20
매각 상대방 송만철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본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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