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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엠텍(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삼영엠텍 · 2020-03-10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00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네비스탁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각 금 2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별지1 주주명부 목록
1. 주주명부(상법 제396조 제1항의 주주명부)
2. 2019.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2-20
7. 확인일자 2020-03-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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