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00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네비스탁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각 금 2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별지1 주주명부 목록 1. 주주명부(상법 제396조 제1항의 주주명부) 2. 2019.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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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20 | ||
| 7. 확인일자 | 2020-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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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