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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엠텍(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삼영엠텍 · 2020-03-10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009
2. 원고(신청인) 유승덕, 최석홍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의 영업기간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2019. 12. 31.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컴퓨터 디스켓 등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일 금 10,0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2-28
7. 확인일자 2020-03-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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