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009 |
| 2. 원고(신청인) | 유승덕, 최석홍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의 영업기간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에게 2019. 12. 31.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컴퓨터 디스켓 등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일 금 10,0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28 | ||
| 7. 확인일자 | 2020-03-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