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012 |
| 2. 원고(신청인) | 전창옥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삼영엠텍 주식회사는 2020. 3. 27. 8:00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연기 또는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채무자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는 아니된다. 2.별지 제2목록 기재 채무자들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별지 제2목록 기재 채무자(전체 15명, 911,923주(7,02%)) 윤종원: 70,000주, 유승덕: 110,572주, 조성훈: 13,369주 석균삼: 5,000주, 김윤숙: 91,000주, (주)네비스탁: 22,500주 김정현: 7,200주, 김성숙: 241,760주, 김정아: 200,000주 최석홍: 131,740주, 권재성: 5,272주, 김상연: 5,000주 강수림: 3,974주, 김두도: 3,786주, 김도균: 75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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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03-13 | ||
| 7. 확인일자 | 2020-03-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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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