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영엠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삼영엠텍 · 2020-03-2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0카합20009
2. 원고ㆍ신청인 유승덕, 최석홍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그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본점[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631-35(태곡리)]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별지 목록
2020년 개최될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2019.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채무자(삼영엠텍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아래 사항이 포함된 것
가. 주주들 전원 각자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나. 주주들 전원 각자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주식수
다.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0-03-20
7. 확인일자 2020-03-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20.03.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영엠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