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0카합20012 |
| 2. 원고ㆍ신청인 | 전창옥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3-26 | ||
| 7. 확인일자 | 2020-03-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20.03.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