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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시스템(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APS · 2016-09-2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9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9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내용

(12) 상환기간
기재사항
추가
(12) 상환기간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의 익일에서부터 6개월째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잔여분에 대한 상환 청구 권리를 가진다. (12) 상환기간 : 발행회사는
 ① 발행일로부터1년째되는 날의 익일에서부터6개월째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5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② 발행일로부터3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잔여분에 대한 상환 청구 권리를 가진다.
③ 다만, 회사는 ①의 기간동안 조기상환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조기상환 대상이 되는 해당 본건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기재 정정
(아크사모혼합형펀드일호는 자산수탁회사와는 신탁계약이 아닌 일임계약이 맺어져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수인으로 배정대상자 명칭을 정정)
주식회사 국민은행
(아크사모혼합형 일호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아크사모혼합형펀드일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9월     21일


회     사     명  :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기 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8길 15-5

(전  화) 031 - 379 - 2905

(홈페이지)http://www.apsystem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승 한

(전  화) 031 - 379 - 29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609,96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이 회사가 발행할(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6,000,000주로 한다.

③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의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 배당한다.

⑥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종류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①이 회사가 발행할(2종) 종류주식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에서 규정한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③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통주의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각 전환비율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i)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ii)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및 (iii) 기산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나눈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 후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발행 당시의 전환비율(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비율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비율)의 1.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 또는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⑦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이 회사가 발행할(3종) 종류주식은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종류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될 수 있다.

③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종류주식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 내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⑤회사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할 주식을 정하는 방법 및 단주처리는 제5항과 같다.

⑦회사가 종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된다.

⑧상환청구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회사는 제9조,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4종)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의 익일에서부터 6개월째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잔여분에 대한 상환 청구 권리를 가진다.
상환방법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하고자 하는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본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상환되는 주식의 총 발행금액과 발행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의 익일에서부터 6개월째 되는날까지의 기간에는 동 금액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사이에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상환기간 2017년 10월 01일 ~ 2018년 04월 01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격과 동일
전환비율 : 1대 1
전환가격의 조정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7년 10월 01일 ~ 2023년 09월 29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00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무의결권
단, 본건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가진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의 우선배당율은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까지는 연1.6%, 그 익일부터는 연2.4%로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인수인중  아르게스 에스지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동 권리에 따른 최초의 이사 지명 및 그에 따른 선임은 거래종결일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하기로 하며, 회사는 동 주주총회를 거래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상기 상환에 관한 사항중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 2017년 10월 01일 ~ 2018년 04월 01일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날의 익일에서부터 6개월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2차 : 2019년 10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0,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7%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의 4항
9. 납입일 2016년 09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0월 2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한다.
 * 발행가액 산정                                            (단위:원/%)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16년 08월 21일 ~ 2016년 09월 20일)
19,852.2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2016년 09월 14일 ~ 2016년 09월 20일)
20,537.5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2016년 09월 20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593.5
(4) 산술평균 {((1)+(2)+(3))/3} 20,327.7
(5) 기준주가 {MIN ((3),(4)} 20,327.7
(6) 할인율 1.7%
(7) 할인율 적용 기준주가          19,982.2
(8) 최종 발행가액 (호가단위 절상) 20,000


2)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내용
(1) 본건 우선주는 무의결권. 단, 단, 본건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가진다.
(2) 우선배당: 본 건 우선주의 우선배당율은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날까지는 연1.6%, 그 익일부터는 연2.4%로한다.
(3) 잔여재산분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시 인수대금과 우선배당금중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습니다.
(4)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한 인수권을 가집니다.
(5)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7년으로 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소정의 배당이 모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이 모두 완료될때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6) 전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7)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전일까지.
 단, (i) 위 전환청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조기상환청구 가능 주식 수량에 대해서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ii)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8) 전환가격: 발행가액과 동일
(9)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회사 보통주 1주
(10) 전환가격의 조정
   ① 전환가격(전환되는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본 건 주식의1주당 발행가액과 동일.
       단, 전환가격은 아래 제②호 및 제③호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하여야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중복하여 조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② 유상증자 등에 따른 전환가격(전환비율)의 조정: 전환권자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가.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 미만의 발행가액으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
         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
         비율은 즉시 전환가격이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본건 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A)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A = B x [(C + D) / E]
          A: 본건주식의조정후전환가격
          B: 본건주식의조정전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조정전 전환가격을 적용할 때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
              (즉, 신발행주식총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한금액을 조정전전환가격
               으로나눈수)
          E: 기발행주식총수와 신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숫자
             (a) 본 가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 건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b) 신주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증권을 발행
                  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
                  을 발행한것으로 전제하고 본 가목의공식을적용함.  
                  단, 당해권리에 대한 희석화 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전환
                  청구전에 그 권리가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건
                  주식의 전환가격 또는 전환비율을 재상향 조정함.

       나. 본 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격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그 사유 발생 이후에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식
                으로 분할 또는 합병비율에 따라 전환된다. 본 목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분할, 합병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
                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③ 시가에 따른 전환가격(전환비율)의 조정: 본 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날을 시작으로 이후 매3개월이 되는날(이하“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회사의 상장된 보통주식에 대해서 각 전환가액조정일
       직전영업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낮은가격이 해당 전환가격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함).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이 최초 전환가격의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전환
        가격의 80%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1) 상환권 : 발행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다.
(12) 상환기간 : 발행회사는
 ① 발행일로부터1년째되는 날의 익일에서부터6개월째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5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② 발행일로부터3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는 본건 발행주식 총수의 잔여분에 대한 상환 청구 권리를 가진다.
③ 다만, 회사는 ①의 기간동안 조기상환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조기상환 대상이 되는 해당 본건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거나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13) 상환가격 : 상환되는 주식의 총 발행금액과 동 금액에 대해 '(12) 상환기간'에는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사이에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14) 보호예수 : 본건 주식은 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르게스 에스지
유한회사
없음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없음 1,800,000 1년간
보호예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LK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없음 450,000 1년간
보호예수
아크사모혼합형펀드일호 없음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없음 750,000 1년간
보호예수

※ 이 내용은 당사가 진행한 2016.09.02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의 확정 공시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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