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0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10.23
3. 정정사유 : 사채납입장소 및 원리금지급장소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8 1항 사채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도곡동지점 | (주)우리은행 도곡남지점 |
| 18 2항 원리금지급장소 | (주)우리은행 도곡동지점 | (주)우리은행 도곡남지점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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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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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대한뉴팜(주) | |
| (영문명) | DAEHAN NEW PHARM | |
| (홈페이지) | http://www.dhnp.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4 | |
| (전 화) | 02-581-2333 | |
| 대 표 이 사 : | 배건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배건우 | (전 화) 02-3415-7804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이종일 | (전 화)02-3415-782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99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0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 기일인 2011년 10월 28일에 미상환사채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조기상환 :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채권자에 의해 조기상환 될 수 있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본 사채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조정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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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70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01월 28일 | ||||||
| 종료일 | 2011년 09월 28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0월 27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0월 28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방법 및 청약의 배정방법
가.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한다.
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12:00(정오)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며, 모집청약 초과가 발생한 경우 청약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라. 청약증거금은 접수당일 12:00(정오)까지 본사의 청약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한다.
마.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한다.
① 사채 청약 장소 : 당사 본점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4)
② 사채 납입 장소 : (주)우리은행 도곡남지점
③ 원리금 지급 장소 : (주)우리은행 도곡남지점
바.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일천만원(\10,000,000)으로, 청약단위는 일천만원
(\10,000,000)단위로 하며, 최고 청약한도는 권면총액으로 한다.
- 전환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대한뉴팜(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조건
①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필증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② 전환가액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의거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8년 10월 22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상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은 3,700원으로 한다.
③ 전환가액의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위 가)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이하는 절사한다.
라) 전환권 행사 전에 당사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에 당사발행 보통주의 감자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X(1+감자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본 사채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조정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한뉴팜(주) 기명식 보통주
다.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009년 1월 28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1개월 전(2011년 09월 28일)까지로 한다.
라. 전환청구 장소 : 당사 재무본부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4)접수 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제출 및 청구
마. 기타사항
①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대한뉴팜(주) 재무본부에 제출하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접수하여 청구한다.②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④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 전환청구일부터 2주 이내에 한다.
⑤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채권자가 전환 청구 시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한다.
⑥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에 대하여는 대한뉴팜(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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