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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대한뉴팜 · 2009-10-22 17:2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10월     22일


회     사     명  : 대한뉴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배건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4

(전  화)02-3415-7815

(홈페이지)http://www.dhn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재완

(전  화)02-3415-78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6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6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7.79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12년 10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2010년 01월 22일을 최초의 이자지급일로 하여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22 일에 각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체이자: 기일에따라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은행계정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채권의 상환방법과 기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2012년10월 22일에 원금의 100%와 미지급이자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 인수인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인수인과 협의하여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당해 상환대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2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10월 2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3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납입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한뉴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2년 01월 23일
종료일 2012년 10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발행인의 우리사주조합원들에 대한 신주의 발행 또는 발행인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주의 발행시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위 ①, ②와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날인 2010년10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종가”란 거래일의 마지막 거래가격이며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 매수 호가 중 마지막 가격 중 낮은 것을 의미한다.

“거래일”이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만약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연속하여 하루 또는 그 이상의 거래일 동안 거래되지 않으면, 이러한 날들은 위에서 언급한 1주일 또는 1개월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전환가액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지 못한다.  

10. 청약일 2009년 10월 23일
11. 납입일 2009년 10월 2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자금사용목적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투자연계과제(대체항생제 개발) 수행을 위한 차원에서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함

(나)전환절차 :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소지자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인 (다만, 발행인이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다)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라)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인수인이 전환을 청구한 영업년도에 수령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의 효력발생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당해 영업년도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이 전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다음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금액을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마)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인은 사채권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한다.

(바)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사)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인(다만, 발행인이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부)이 교부한다.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또는 그 승계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전환권 행사시 지정하는 증권예탁결제원(또는 그 승계기관)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의 고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 56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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