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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뉴팜 · 2010-10-08 16:26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296)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 약제비 환수소송
1.원고에게 피고 대한뉴팜(주)는 2,770,237,073원 및 위 각 금원중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약품의 지급일자별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770,237,073원
자기자본(원) 76,317,595,615원
자기자본대비(%) 3.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9-15
8. 확인일자 2010-10-0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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