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296)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 약제비 환수소송 1.원고에게 피고 대한뉴팜(주)는 2,770,237,073원 및 위 각 금원중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약품의 지급일자별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770,237,073원 | |
| 자기자본(원) | 76,317,595,615원 | ||
| 자기자본대비(%) | 3.6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9-15 | ||
| 8. 확인일자 | 2010-10-0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