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0가합95296)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 등 약제비 환수소송 1.원고에게, 피고 대한뉴팜 주식회사는 1,939,165,951원 및 각 금원 중 각 의약품의 진료비지급일,공단부담금,인정금액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1-07-0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뉴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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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39,165,951원 | |
| 자기자본(원) | 73,546,591,303원 | ||
| 자기자본대비(%) | 2.6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은 의약품들의 원료생산 방식이 변경되어 이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원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최고가 상한금액을 계속 상환받아 왔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 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7-07 | ||
| 9. 확인일자 | 2011-07-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사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0-12-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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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10.08 : 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