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1나64890)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등 약제비 환수소송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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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770,237,073 | |
| 자기자본(원) | 76,317,595,615 | ||
| 자기자본대비(%) | 3.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한 의약품 생산방식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0. 3. 30경 신설될 때까지 이에 대한 고지 절차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심평원과 의약품 관련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있는 식약청에 대하여 제약사가 원료 생산방식의 변경사실을 신고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고지로 봄이 상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역시 이행하였다고 보아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향후 원고의 항고가 있을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5-24 | ||
| 9. 확인일자 | 2012-05-3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산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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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0.08: 소송제기신청 -2011.07.11: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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