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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뉴팜 · 2012-06-27 17:1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2다51882)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약제비 환수소송
1.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 64890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12.5.2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일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함.
2.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770,237,073
자기자본(원) 76,317,595,615
자기자본대비(%) 3.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민사1부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6-14
8. 확인일자 2012-06-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사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0.10.18: 소송제기신청
-2011.07.11: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31: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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