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2012다51882)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리타신주1g(리보스타마이신)약제비 환수소송 1.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 64890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12.5.2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일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함. 2.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770,237,073 | |
| 자기자본(원) | 76,317,595,615 | ||
| 자기자본대비(%) | 3.6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민사1부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6-14 | ||
| 8. 확인일자 | 2012-06-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사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0.10.18: 소송제기신청 -2011.07.11: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31: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