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2,820,439,323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68,131,681,162 | ||
| 자기자본대비(%) | 4.1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화성세무서 | ||
| 3. 부과사유 | 2008년~2011년 법인제세 통합조사 | ||
| 4. 향후대책 | 확정 고지서 수령 후, 금액 변경시 재공시할 예정이며 고지금액은 법적 기한 내에 납부예정.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4-02-0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결과예정통지서 수령일 기준일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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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