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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한뉴팜 · 2014-06-17 16:2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상고 사건번호 2012다 51882
2. 원고ㆍ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770,237,073
자기자본(원) 76,317,595,615
자기자본대비(%) 3.6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이 원료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더라도 그 의약품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운용하였거나 최소한 유연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료 직접 생산을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 받은 후 원료생산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6-12
9. 확인일자 2014-06-1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사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0-10-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7-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6-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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