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상고 | 사건번호 | 2012다 51882 | |
| 2. 원고ㆍ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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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770,237,073 | ||
| 자기자본(원) | 76,317,595,615 | |||
| 자기자본대비(%) | 3.6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이 원료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더라도 그 의약품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운용하였거나 최소한 유연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료 직접 생산을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 받은 후 원료생산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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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6-12 | |||
| 9. 확인일자 | 2014-06-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건은 2010-09-15 약제비 환수소송의 사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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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10-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7-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6-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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