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5,671,466,020 | ||
| 납부기한 | 2017년 7월 31일 | ||
| 자기자본(원) | 71,202,651,302 | ||
| 자기자본대비(%) | 22.0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중부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3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법인세 추징금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7-07-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재무상태표 기준입니다. 상기 납부기한과 부과금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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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