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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키이스트 · 2024-07-2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가합523018
2. 원고ㆍ신청인 ㈜빅토리콘텐츠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470,296원 및 그 중 72,492,592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1,348,977,704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각 2024. 7. 25.까지는 연 6%,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421,470,296
자기자본(원) 58,600,776,236
자기자본대비(%) 2.4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등과 협의하여 항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25
9. 확인일자 2024-07-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회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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