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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정정)유상증자결정

키이스트 · 2012-10-25 17:1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0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10-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아래 (*) 참조 2012년 10월 25일 2012년 11월 9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아래 (*) 참조 2012년 11월 7일 2012년 11월 22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아래 (*) 참조 2012년 11월 8일 2012년 11월 23일


(*) 본건 현물출자의 법원 인가가 지연 되어 관련 일정을 정정/변경하게 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10  월   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키이스트
대  표   이  사  : 신필순, 배성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0-1 아메리칸스탠다드빌딩 6층

(전  화) 02-3444-2002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 필 순

(전  화) 02-3444-20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79,80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2,644,16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775,148,986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4,89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5호
9. 납입일 2012년 11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11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예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5,775,148,986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26.20
  - 납입예정 주식수 8,178,374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10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키이스트(이하 "당사"라 함)는 특수관계인인 (주)비오에프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주)디지털어드벤처 기명식 보통주 8,178,374주(주당 : 49엔) (상장)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비오에프인베스트먼트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1,179,805 주를 배정함

(단, 배정할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수량은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이며, 법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가액 변동 및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발행할 주식수는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 수량으로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현물출자 가액 및 청약일정의 확정과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아래 산식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당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ㆍ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 주식수 = 현물출자가액 / 확정발행가액
(1주 단위 미만 절사)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투자자 참고를 위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임
(확정발행가액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일정 결정 후 확정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 확정 이후 이와 관련하여 재공시할 계획임)


- 상기 "9. 납입일"은 현물출자 이행예정일로 법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의 변동시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 본 유상증자 관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인 2011년 12월 31일 당사 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대비 현물출자가액의 비중임



- 본건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 추가취득에 따른 경영권 강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비오에프
인베스트먼트
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로
선정함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179,805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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