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0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10-2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아래 (*) 참조 | 2012년 10월 25일 | 2012년 11월 9일 |
|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 아래 (*) 참조 | 2012년 11월 7일 | 2012년 11월 22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아래 (*) 참조 | 2012년 11월 8일 | 2012년 11월 23일 |
(*) 본건 현물출자의 법원 인가가 지연 되어 관련 일정을 정정/변경하게 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0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키이스트 | |
| 대 표 이 사 : | 신필순, 배성웅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0-1 아메리칸스탠다드빌딩 6층 | |
| (전 화) 02-3444-2002 | ||
|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 필 순 |
| (전 화) 02-3444-20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79,80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2,644,16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775,148,986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4,89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5호 | |
| 9. 납입일 | 2012년 11월 0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1월 2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11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5,775,148,986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26.20 | |
| - 납입예정 주식수 | 8,178,374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주)키이스트(이하 "당사"라 함)는 특수관계인인 (주)비오에프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주)디지털어드벤처 기명식 보통주 8,178,374주(주당 : 49엔) (상장)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비오에프인베스트먼트에게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1,179,805 주를 배정함 (단, 배정할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수량은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이며, 법원인가에 따른 현물출자가액 변동 및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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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발행할 주식수는 "6. 신주 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 수량으로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현물출자 가액 및 청약일정의 확정과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아래 산식에 따라 발생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당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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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 주식수 = 현물출자가액 / 확정발행가액 (1주 단위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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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투자자 참고를 위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임 (확정발행가액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일정 결정 후 확정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 확정 이후 이와 관련하여 재공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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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9. 납입일"은 현물출자 이행예정일로 법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의 변동시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 본 유상증자 관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 - |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인 2011년 12월 31일 당사 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대비 현물출자가액의 비중임 | |
| - | 본건 현물출자 및 이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 추가취득에 따른 경영권 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비오에프 인베스트먼트 |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현물출자 대상자로 선정함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1,179,8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