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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

키이스트 · 2015-09-16 17:3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9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키이스트
대  표   이  사  : 신 필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66 아메리칸스탠다드빌딩 6층

(전  화) 02-3444-2002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필순

(전  화) 02-3444-20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18년 09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109.38%(만기수익이자률 연3%를 적용한 3개월 단위 복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함.

2. 조기상환

2017년3월2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3%를 적용한 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91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기준주가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키이스트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9월 21일
종료일 2018년 08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권자가 전환권을 청구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당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사채권자”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등의 직후에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 및 (3) 에 의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5)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전환권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5년 09월 16일
12. 납입일 2015년 09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해당사항 없음
14. 보증기관 해당사항 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9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는 2017년 3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연3%를 적용한 3개월 단위 복리]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주) 키이스트 의 본점

-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           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및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여기에서 “파산”이라 함            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본 계약의 체결 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                    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  
            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위 가.에서 정한 절차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6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경우

    다. 발행회사”가 위 가.에서 정한 절차를 위하여 보전관리인, 기타 위 절차를
          위한 법정 직무수행자의 선임발행회사 신청하거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의 본 계약 제6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8)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1항의4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포함)이거나 법정제출기한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


3. 연체이자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자가 만기일(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에 전부 상환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NHN investment (주) 없음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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