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5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아래 (*) 참고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7월 23일 |
|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 아래 (*) 참고 | 2018년 8월 2일 | 2018년 8월 2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아래 (*) 참고 | 2018년 8월 3일 | 2018년 8월 3일 |
- (정정 전)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로, 당사는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정정후 일정은 임의의 일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나오는 대로 확정된 날짜를 추후 재 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입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 사건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6월 21일 정정공시에 기재한 위 납입일을 확정하고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5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키이스트 | |
| 대 표 이 사 : | 김영민, 신필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26, 5층 (삼성동, PLACE1) | |
| (전 화) 02-3444-2002 | ||
|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필순 |
| (전 화) 02-3444-20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48,64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7,453,46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6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2,195,830,4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4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7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12월 3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8월 0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8월 0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12,195,830,40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11.47 | |
| - 납입예정 주식수 | 3,200,00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키이스트 (이하 "당사" 라 함)은 특수관계인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이 보유 중인 (주)디지털어드벤처 기명식 보통주 3,200,000 주 (주당: 390엔) 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게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5,211,893 주를 배정합니다. (단, 배정할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수량은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의 기준이며, 법원 인가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주)디지털어드벤처에 대한 주식 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18. 5. 14. 자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의 발행할 주식수는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 수량으로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 결과에 따른 현물출자액 및 청약일정의 확정과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 산식에 따라 발행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당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 주식수 = 현물출자가액 / 확정발행가액 (1주 단위 미만 절사) |
-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주)에스엠엔터인먼트에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2,136,752주를 배정합니다. 유상 증자 전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19,455,07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 증자 후의 지분율을 약 ( 31.61 ) %입니다.
-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산정은 이사회결의일을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일정 결정 후 확정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 확정 이후 이와 관련하여 재공시할 계획입니다.)
-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입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 사건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6월 21일 정정공시에 기재한 위 납입일을 확정하고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인 2017년 12월 31일 당사 연결 재무제표 상의 자산 총액 대비 현물출자가액의 비중입니다.
- 본건 유상증자 및 이에 따른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 (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 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 및 관계기관의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2,136,752 | - |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재팬 (S.M.ENTERTAINMENT JAPAN,INC.) |
최대주주의 자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5,211,89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