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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이스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키이스트 · 2018-07-18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7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5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아래 (*) 참고 2018년 7월 23일 2018년 7월 23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아래 (*) 참고 2018년 8월 2일 2018년 8월 2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아래 (*) 참고 2018년 8월 3일 2018년 8월 3일



- (정정 전)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로, 당사는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유상증자 관련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정정후 일정은 임의의 일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나오는 대로 확정된 날짜를 추후 재 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입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 사건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6월 21일 정정공시에 기재한 위 납입일을 확정하고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5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키이스트
대  표   이  사  : 김영민, 신필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26, 5층 (삼성동,  PLACE1)

(전  화) 02-3444-2002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필순

(전  화) 02-3444-20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348,6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7,453,4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6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2,195,830,4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8년 07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12월 3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8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8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예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12,195,830,4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1.47
  - 납입예정 주식수                        3,200,0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주)키이스트 (이하 "당사" 라 함)은  특수관계인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이 보유 중인 (주)디지털어드벤처 기명식 보통주 3,200,000 주 (주당: 390엔) 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게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5,211,893 주를 배정합니다. (단, 배정할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수량은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의 기준이며, 법원 인가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주)디지털어드벤처에 대한 주식 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18. 5. 14. 자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의 발행할 주식수는 "6. 신주발행가액"의 예정발행가액  기준 수량으로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 결과에 따른 현물출자액 및 청약일정의 확정과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아래 산식에 따라 발행한 단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당사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발행할 신주 주식수 = 현물출자가액 / 확정발행가액
  (1주 단위 미만 절사)


-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주)에스엠엔터인먼트에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 2,136,752주를 배정합니다.  유상 증자 전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19,455,07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 증자 후의 지분율을 약  ( 31.61 ) %입니다.

-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의 산정은 이사회결의일을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법원의 본건 현물출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른 청약일정 결정 후 확정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 확정 이후 이와 관련하여 재공시할 계획입니다.)

- (*) 상기 "9. 납입일"은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재팬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이행예정일이고,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는 주금의 납입일입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103호 사건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6월 21일 정정공시에 기재한 위 납입일을 확정하고 본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는 최근사업연도말인 2017년 12월 31일 당사 연결 재무제표 상의 자산 총액 대비 현물출자가액의 비중입니다.

- 본건 유상증자 및 이에 따른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 (현물출자 가액과 신주발행 주식 수 및 일정변경 등 포함)은 법원 및 관계기관의 심사, 인가내용과 이후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2,136,752 -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재팬
(S.M.ENTERTAINMENT JAPAN,INC.)
최대주주의 자회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5,211,89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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