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0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키이스트 | |
| 대 표 이 사 : | 신 필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5층 (삼성동, PLACE1) | |
| (전 화) 02-3444-2002 | ||
| (홈페이지)http://www.keyeas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 필 순 |
| (전 화) 02-3444-200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3,51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4,802,11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99,989,89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94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8년 11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0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격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성혜 | 비등기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해당 사항 없음 | 203,735 | 1년간 보호예수 |
| 김영민 |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해당 사항 없음 | 83,191 | 1년간 보호예수 |
| 남소영 |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해당 사항 없음 | 34,804 | 1년간 보호예수 |
| 한세민 | 비등기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해당 사항 없음 | 34,804 | 1년간 보호예수 |
| 안수욱 |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대상자로 선정 | 해당 사항 없음 | 16,977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