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3-10-23 | |||
| 종료일 | 2009-04-2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자사주 실물인출(중도해지)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3-0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257,436주)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006,862 | 비율(%) | 10.0% |
| 우선주 | 0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57,436 | 비율(%) | 2.6%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3-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해지는 계약만료일이 2009.4.27일인 신탁계약을 실물 인출 후 자기주식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중도해지 하는 건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