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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디스홀딩스 회사합병결정

아이디스홀딩스 · 2012-09-20 15:51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아이디스홀딩스(존속회사)가 아이앤아이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3. 합병비율 주식회사 아이디스홀딩스 : 아이앤아이주식회사 =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2) 소멸법인인 아이앤아이주식회사는 당사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아이앤아이주식회사
주요사업 소유 및 출자회사 지배 및 관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무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66,211 자본금 3,250
부채총계 149 매출액 0
자본총계 66,062 당기순이익 26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2-10-24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10-26
종료일 2012-11-27
합병기일 2012-12-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2-12-03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9-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디스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이 불가한 바, 이에 따른 일반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체결일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승인 및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합병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 권리주주 확정일: 2012.10.09
②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2.10.10 ~ 2012.10.23
③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2.10.10~ 2012.10.23
④ 주주총회갈음합병승인 이사회:       2012.10.24
⑤ 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2.12.03
⑥ 합병기 :2012.12.01

바.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한다.

사. 상기 '8. 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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