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1가합 63234 | |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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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6,012,153,00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의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과 조건 내지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의 의무이행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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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8-31 | |||
| 9. 확인일자 | 2012-09-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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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