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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포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컴위드 · 2012-10-17 17:4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1가합 63234
2. 원고ㆍ신청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6,012,153,00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과 조건 내지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의 의무이행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8-31
9. 확인일자 2012-09-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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