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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포럼(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컴위드 · 2012-10-25 1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63234 위약금 사건번호 2011가합 63234호
2. 원고ㆍ신청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7.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46,012,153,001
자기자본대비(%) 10.8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9-17
8. 확인일자 2012-10-2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2. 본 소송은 2012.10.17 공시된 바와 같이 원고(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도 감사결과 당사의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 2011.07.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12.10.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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