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나 75743 위약금 | |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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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0,540,329,722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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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3-04-26 | |||
| 9. 확인일자 | 2013-04-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도말 기준(연결)입니다. | |||
| ※관련공시 | - 201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