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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포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컴위드 · 2013-04-29 17:0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나 75743 위약금
2. 원고ㆍ신청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0,540,329,722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3-04-26
9. 확인일자 2013-04-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도말 기준(연결)입니다.
※관련공시 - 201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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