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 사건번호 | 2013다 38008 | |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1,2,3심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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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0,540,329,722 | |||
| 자기자본대비(%) | 9.8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5-24 | |||
| 8. 확인일자 | 2013-06-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소송은 2013.04.29 공시된 바와 같이 원고(케이씨피앤에치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도 감사결과 당사의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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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4.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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