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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포럼(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컴위드 · 2013-06-19 18:0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금 사건번호 2013다 38008
2. 원고ㆍ신청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1,2,3심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50,540,329,722
자기자본대비(%) 9.8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3-05-24
8. 확인일자 2013-06-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2013.04.29 공시된 바와 같이 원고(케이씨피앤에치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도 감사결과 당사의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2013.04.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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