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 사건번호 | 2013다 38008 | |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씨피엠앤에이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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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4,516,279,55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상 원고의 의무는 경영권 양도와 더불어 피닉스자산운용 발행 주식 392만주를 질권 설정 등의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에게 양도해 줄 의무라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경영권은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2010.5.24. 당시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위 의무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한 다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과 조건 내지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의 투자금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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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10-27 | |||
| 9. 확인일자 | 2014-10-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도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06-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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