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교환가액(원) | 조정후 교환가액(원) | |||
| 3 | 25,000 | 22,856 | ||||
| 2. 교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교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교환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교환가능 주식수(주) | ||
| 3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0,000 | 218,761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 |||||
| 4. 조정방법 | (1) 조정근거 3) 본1) 내지2)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9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05월 03일 및 그 후 교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마다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1.424%범위 이내이어야 된다. 4)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5)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즉시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2)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0,28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94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231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20,822원 ⑤. 산정 기준가액(MAX ③,④) : 21,231원 ⑥. 최초 교환가액 : 25,000원 ⑦. 최저 조정한도(⑥의 91.424%) : 22,856원 ⑧. 조정후 교환가액(MAX⑤,⑦) : 22,856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6-05-0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7-31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