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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컴시큐어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한컴위드 · 2017-07-2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7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컴시큐어
대  표   이  사  : 김상철, 이상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삼평동, 한컴타워 9층)

(전  화) 031-622-6300

(홈페이지) http://www.hsecu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송한선

(전  화) 031-622-630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2년 08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원금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1,0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교환대상 주식의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8.77%를 최초교환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8,09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2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01일
종료일 2022년 07월 01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2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상기 사유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2019년 02월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17년 08월 01일
11. 납입일 2017년 08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2019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수익률

2019년 02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05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08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19년 11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2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5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8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11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2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5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8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11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2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5월 0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8-12-03

2019-01-02

2019-02-01

100.0000%

2차

2019-03-02

2019-04-01

2019-05-01

100.0000%

3차

2019-06-02

2019-07-02

2019-08-01

100.0000%

4차

2019-09-02

2019-10-02

2019-11-01

100.0000%

5차

2019-12-03

2020-01-02

2020-02-01

100.0000%

6차

2020-03-02

2020-04-01

2020-05-01

100.0000%

7차

2020-06-02

2020-07-02

2020-08-01

100.0000%

8차

2020-09-02

2020-10-02

2020-11-01

100.0000%

9차

2020-12-03

2021-01-02

2021-02-01

100.0000%

10차

2021-03-02

2021-04-01

2021-05-01

100.0000%

11차

2021-06-02

2021-07-02

2021-08-01

100.0000%

12차

2021-09-02

2021-10-02

2021-11-01

100.0000%

13차

2021-12-03

2022-01-02

2022-02-01

100.0000%

14차

2022-03-02

2022-04-01

2022-05-01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타임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000,000,000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타임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타임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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