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교환가액(원) | 조정후 교환가액(원) | ||
| 4 | 상장 | 19,321 | 17,850 | |||
| 2. 교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교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교환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교환가능 주식수(주) | ||
| 4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8,906 | 280,11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 |||||
| 4. 조정방법 | (1) 조정근거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2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38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04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241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6,223원 ⑤. 산정 기준가액(MAX ③,④) : 16,241원 ⑥. 최초 교환가액 : 21,000원 ⑦. 최저 조정한도(⑥의85%) : 17,850원 ⑧. 조정후 교환가액(MAX⑤,⑦) : 17,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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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4-0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7-07-28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18-02-01 교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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