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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신 · 2013-06-20 15:3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가합34462
2. 원고ㆍ신청인 현대산업개발 외 7개社
3. 청구내용 1. 피고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유신은 각자 금 8,257,15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서정엔지니어링은 금 4,362,050,000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257,150,000
자기자본(원) 91,822,420,444
자기자본대비(%) 8.9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 중앙지법
6. 향후대책 - 상기 소송건에서 원고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주)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설계한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의 설계상 오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 당사는 상기 소송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4-27
8. 확인일자 2012-05-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1년말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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