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34462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산업개발 외 7개社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유신은 각자 금 8,257,15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서정엔지니어링은 금 4,362,050,000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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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257,150,000 | ||
| 자기자본(원) | 91,822,420,444 | |||
| 자기자본대비(%) | 8.9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 중앙지법 | |||
| 6. 향후대책 | - 상기 소송건에서 원고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주)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설계한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의 설계상 오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 당사는 상기 소송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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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4-27 | |||
| 8. 확인일자 | 2012-05-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1년말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