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06나6623 | |
| 2. 원고ㆍ신청인 |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주)케이알티씨, 피고 (주)케이알티씨에 대한 연대보증인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와 (주)유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3,412,859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케이알티씨는 1997.10.11.부터,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주)유신은 각 1998.12.19.부터, 각 2011.12.14.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케이알티씨 외 3개社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383,412,859 | ||
| 자기자본(원) | 101,005,130,089 | |||
| 자기자본대비(%) | 3.3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가 피고 (주)케이알티씨, 피고 남광토건(주), 피고 대우건설(주), 피고 진흥기업(주)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 13,062,024,275원 중 원고의 과실도 있는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 (주)케이알티씨의 손해배상금은 3,383,412,859원으로 정한다. - 피고 (주)케이알티씨와 그 연대보증인인 (주)유신과 (주)동명은 연대하여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 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현재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과 서울메트로 양측 모두 상기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임. -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메트로 측에 패소하더라도 당사는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 전액을 회수할 것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12-14 | |||
| 9. 확인일자 | 2011-12-2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임. - 당사는 2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이자 약20억원을 대지급 한 후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임. |
|||
| ※관련공시 | 2006.02.22 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