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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신 · 2013-06-20 15:3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소 사건번호 2006나6623
2. 원고ㆍ신청인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주)케이알티씨, 피고 (주)케이알티씨에 대한 연대보증인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와 (주)유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3,412,859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케이알티씨는 1997.10.11.부터,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주)유신은 각 1998.12.19.부터, 각 2011.12.14.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케이알티씨 외 3개社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383,412,859
자기자본(원) 101,005,130,089
자기자본대비(%) 3.3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가 피고 (주)케이알티씨, 피고 남광토건(주), 피고 대우건설(주), 피고 진흥기업(주)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 13,062,024,275원 중 원고의 과실도 있는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 (주)케이알티씨의 손해배상금은 3,383,412,859원으로 정한다.

- 피고 (주)케이알티씨와 그 연대보증인인 (주)유신과 (주)동명은 연대하여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관할법원 서울 고등법원
7. 향후대책 - 현재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과 서울메트로 양측 모두 상기 판결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임.

-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메트로 측에 패소하더라도 당사는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 전액을 회수할 것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1-12-14
9. 확인일자 2011-12-2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임.

- 당사는 2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이자 약20억원을 대지급 한 후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임.
※관련공시 2006.02.22 소송등의 제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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