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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신 · 2013-06-20 15:4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2다14531
2. 원고ㆍ신청인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3. 청구내용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062,024,275
자기자본(원) 101,005,130,089
자기자본대비(%) 12.9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 현재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 역시 상기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메트로에 패소하더라도  당사는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 전액을 회수할 것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1-02
8. 확인일자 2012-02-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임.

- 상기 소송건은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상고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측 또한 상고를 제기한 상황임.

- 당사는 2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및 그 이자 약20억원을 대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임.
※관련공시 - 2013.06.20.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06.02.22. 소송 등의 제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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