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다14531 | |
| 2. 원고ㆍ신청인 |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
| 3. 청구내용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062,024,275 | ||
| 자기자본(원) | 101,005,130,089 | |||
| 자기자본대비(%) | 12.9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 현재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 역시 상기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메트로에 패소하더라도 당사는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 전액을 회수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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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1-02 | |||
| 8. 확인일자 | 2012-02-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임. - 상기 소송건은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상고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측 또한 상고를 제기한 상황임. - 당사는 2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및 그 이자 약20억원을 대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였음.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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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2013.06.20.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2006.02.22. 소송 등의 제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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