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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유신 · 2013-07-09 17:56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등 3건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1-12-21
공시일 2013-06-20
지정예고일 2013-06-20
지정일 2013-07-10
부과벌점 6.5
공시위반제재금(원)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6.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ㅇ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2.05.07
ㅇ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1.12.21
ㅇ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2.02.2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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