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자율공시)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 (원) | 10,192,530,000 | |
| 최근 매출액 (원) | 230,200,050,321 | ||
| 매출액 대비 (%) | 4.43 | ||
| 3. 계약상대방 | (주)에잇씨티(舊.용유무의프로젝트 매니지먼트(주))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5-03 | |
| 종료일 | 2014-10-31 | ||
| 5. 주요 해지사유 | 발주처[(주)에잇씨티]의 사업시행자 요건 해지에 따른 사업진행 불가 | ||
| 6. 해지일자 | 2014-10-3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주처 (주)에잇씨티는 투자유치에 실패하여 2013년 8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져 복합도시 예비사업자 지위 상실을 통보받고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짐. - 2014년 8월 4일 (주)에잇씨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상기 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4년 8월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을 반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이 지속됨. - 상기 용역의 주관사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은 2014년 10월 31일 현재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만기 해지함에 따라 공동계약자인 당사 역시 본 계약을 만기 해지함. - 용역 주관사인 (주)도화엔지니어링과 당사는 (주)에잇씨티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13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성대금 중 당사지분에 해당하는 763,725,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중임. - 상기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기 최근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는 2010년 실적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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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5-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11-05-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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