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다14531 | |
| 2. 원고ㆍ신청인 |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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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062,024,275 | ||
| 자기자본(원) | 101,005,130,089 | |||
| 자기자본대비(%) | 12.9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향후 서울 고등법원 판결 시 관련내용 공시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9-15 | |||
| 9. 확인일자 | 2015-09-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임.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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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0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 2013-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6-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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