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나 25589 | |
| 2. 원고ㆍ신청인 |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062,024,275 | ||
| 자기자본(원) | 101,005,130,089 | |||
| 자기자본대비(%) | 12.9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3심인 대법원의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 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5-17 | |||
| 9. 확인일자 | 2016-05-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확인일자 당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부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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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0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 2013-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6-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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