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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유신 · 2016-05-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나 25589
2. 원고ㆍ신청인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3,062,024,275
자기자본(원) 101,005,130,089
자기자본대비(%) 12.9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3심인 대법원의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6. 관할법원 서울 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5-17
9. 확인일자 2016-05-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소송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케이알티씨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피소된 사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0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확인일자 당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부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06-0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
2013-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6-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9-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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