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2가합 34462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산업개발 외 7개社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유신과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6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들이, 9/10는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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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570,559,668 | ||
| 자기자본(원) | 91,822,420,444 | |||
| 자기자본대비(%) | 11.5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 일부승소 | |||
| 6. 관할법원 | 서울 중앙지법 | |||
| 7. 향후대책 |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은 상기 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5-18 | |||
| 9. 확인일자 | 2018-05-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 및 그 비율은 2011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7,762,150,000원과 2018. 5. 18.까지 연 6%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확인일자 당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부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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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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