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주)엑사이엔씨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주석미기재 제15기(2005년)부터 제19기(2009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구본현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유가증권신고서 거짓기재 '07.7.16. 유가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대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주석 기재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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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과징금 239,900,000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감사인 지정 3년(2013년~ 2015년) - 전 대표이사 2명 해임권고 상당 - 전 대표이사 2명 검찰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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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결정일 | 2012-12-05 | ||
| 5. 향후대책 | -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당사자는 각각 2010년 3월 28일, 2011년 7월 6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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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치사실 확인일 | 2012-12-1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 2012.12.05 주권매매거래정지 - 2012.12.05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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